알바 3.3%공제? 퇴직금도 못 받는 이유, 지금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3.3%만 떼고 주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알바3.3%공제


하지만 이 말 뒤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4대보험은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생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3.3% 공제와 4대보험의 차이, 퇴직금 지급 기준,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알바 급여에서 3.3%를 뗀다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급에서 3.3% 공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이죠.


문제는 이 제도가 프리랜서나 외주 근무자에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고용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근로자로 분류되며 근로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알바도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알바는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는 말,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규모, 계약 기간, 근무 시간 등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단순히 ‘알바’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알바 4대보험 적용기준 요약

보험 종류 적용 기준
고용보험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역확인신고 해야함
3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은 가입 제외 가능
산재보험 1시간만 일해도 의무 가입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or 월 8일 이상 근무 or 월급 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 시 적용

👉 3일만 일하는 알바 : 근로내역확인신고, 산재보험 가입~

👉 주3일 8시간 일하는 알바 : 상용직이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 해야함. 


3.3% 공제, 사업주에게만 유리합니다


3.3%로 처리하면 사업주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산재보상, 연금 수급 등에서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 실업급여 수령 불가

  • 산재보험 미가입 → 사고 시 보상 받기 어려움

  • 국민연금 누락 → 노후 연금 수령액 감소

  • 건강보험 누락 →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 3.3%를 공제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4대보험 관련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노동청 신고 시 사용자 과태료보험료 소급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퇴직금 지급 문제

[사례] 대학생 B씨
대학생 B씨는 카페에서 3년간 주 5일, 하루 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현금으로 받고, 계약서 없이 3.3%만 공제한 채 근무했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사장은 프리랜서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근로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대상입니다. 


계약서 형식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닌, 실제 근로조건이 기준입니다.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 급여 명세서가 발급되는가?


👉 4대보험 가입 안내를 받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기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과 계약 기간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Q. 3일만 일한 알바도 보험에 가입되나요?

A. 산재보험은 1시간만 일해도 가입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근로시간, 소득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3%면 끝!”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편하자고 3.3% 공제를 선택했다가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조건이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 수령,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불이익을 막는 첫걸음은 정확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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