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시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 근로계약서의 정의부터, 미작성 시 과태료 기준, 신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표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는지를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합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근무 장소 :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 명시
👉 업무 내용 : 맡은 직무 및 역할
👉 임금 조건 : 기본급,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
👉 근로시간 : 출퇴근 시간,
주휴일, 휴게시간
👉 계약 기간 :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 등)
👉 기타 : 해고 사유, 징계 조건,
퇴직금 관련 정보
사업주는 이 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 보관, 사본 교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본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과 처벌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였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이 부과되는 대표 사례
👉 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임금, 근무시간 등 필수 항목이 누락된 경우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임금체불 등과 연결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노동청 위치 확인
- 신분증, 급여명세, 근무기록 등 증빙자료 지참
- 방문하여 민원 접수
②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접속
- ‘민원 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 클릭
-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내용 작성 및 제출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사업주는 시정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는데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
아니요. 처벌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
Q.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본을 안 받았습니다. 이것도 위반인가요? |
네. 근로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내 권리는 내가 지키자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든 단기직이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땐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세요.